준수사항
이용제한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누적 위반 시 7일간 차량 이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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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증 미소지나 유효기간 경과자
운전원의 정당한 본인확인 요구를 거부하거나, 신청인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차량을 양도하는 경우
중증 환자가 보호자 없이 탑승하거나,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2열 보호자석(1개 좌석) 이상의 물건을 적재하는 경우
상담원, 운전원에게 폭언, 폭행, 욕설, 성희롱 등을 하는 경우
이동지원센터와 특별교통수단의 기물을 손괴하는 경우
이용 후 이용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차량 이용신청 후 별도의 통보 없이 차량을 이용하지 않거나, 차량 도착 후 일정 시간 승차하지 않는 경우, 차량배차 후 별도의 취소 절차 없이 이용자의 개인사유로 탑승하지 않는 경우
기타 특별교통수단 운영, 이용 등을 저해하는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워 휠체어 이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를 제출한 휠체어 이용자가 차량 탑승 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경기도 사전예약 및 즉시 콜 배차 후 접수일 기준 30일 이내 취소 횟수가 6회 이상일 경우
탑승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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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확인을 위해 복지카드나 신분증을 준비해 주세요.
운전원 및 상담원이 고객님의 위치확인 및 차량탑승을 위해 전화를 드릴 수 있으니 꼭 받아주세요.
혼자 탑승이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자 동승 바랍니다.
최대 동승자(2명) 이상일 경우 접수 시 꼭 말씀해주세요.
차량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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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원에게 복지카드나 신분증을 제시해주세요. (미확인 시 취소됩니다.)
병원진료 목적으로 수도권 이동 시 진료 예약문자나 예약증을 운전원에게 제시해주세요. (미확인 시 취소됩니다.)
차량 도착 후 10분 이내에 미승차 시 취소됩니다.
탑승 후 안전운행을 위해 안전벨트 착용은 필수입니다.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곳에서의 승,하차는 불가합니다. (횡단보도, 차량 정차가 불가한 곳 등)
목적지 외 다른 곳은 운행하지 않으며 경유 및 중도하차는 불가합니다.
유아차는 소형(휴대용)유아차만 적재가능합니다.
교통약자 차량 이용자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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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원(차량)지정 및 경유, 중도하차가 불가합니다.
차량 탑승 시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물건의 반입을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등)
시각장애인 보조견 외에 동물은 운송이 불가합니다.
운전원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따라야 하며, 이를 방해하는 행동(물리력 행사, 폭언 및 기타 위협행동 등)은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천사항
- 이용하시는 고객을 내 가족같이 친절히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의 철저한 점검과 안전운행을 통하여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객님이 원하는 곳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 차량을 필요로 하시는 모든 고객에게 고른 혜택과 고객의 요구에 즉시 대응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고객이 행복한 최고의 친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 고객을 섬기는 친절한 마음과 태도로 작은 것에도 귀 기울여 불편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안내 및 문의
- 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나 기타 불편사항이 있을 시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면 정성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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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센터 : 1899-4428
· 팩스 : 031-390-7630
· 이메일 : gpcc@gunpou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