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수단
이용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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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비휠체어 장애인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보행장애가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를 제출한 비휠체어 이용자
- 진단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만 가능그 외 조례로 정한 교통약자 (임산부, 출산후 12개월까지)
위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와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2명이내)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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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 군포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 : (https://bokjicall.gunpouc.or.kr)
전화 : 1899-4428
※ 중증보행장애인(비휠체어) 이용자는 대체수단 이용시 전화 1899-4428로만 접수가능.
(앱, 홈페이지 접수는 경기도광역이동지원시스템 이용)
운행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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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6:00 ~ 21:00
토요일, 공휴일 06:00 ~ 19:00
일요일,명절(설날,추석)당일 08:00 ~ 17:00
※ 센터 상황에 따라 운영시간 변경 가능
이용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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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4회
운행지역 및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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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지역 및 차량에 대한 표 이며, 구분, 운행지역, 운행차량 정보를 제공 구분 운행지역 운행차량 일시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이용자 (비휠체어) ‧ 군포, 의왕, 안양
‧ 과천 (군포 출발 편도)
‧ 그 외 수도권 (군포 출발 편도)
* 병원진료 목적만 이용가능
* 진료 예약증 또는 예약문자 지참 필수대체수단
(교통약자전용차량, 임차택시)
* 진료목적 수도권 이용은 ‘교통약자전용차량’만 이용가능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임산부 (출산 후 12개월) 비휠체어 중증보행장애인 군포 대체수단 (교통약자차량, 임차택시)
이용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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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요금 대한 표이며, 기본요금(10Km), 초과요금(10Km 이후), 비고 정보를 제공 기본요금(10km) 초과요금(10km 이후) 비고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1,500원/ 2024년 1월 기준)5km당 100원 가산 이용요금은 카드결제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