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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안내

대체수단

이용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비휠체어 장애인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보행장애가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를 제출한 비휠체어 이용자
    - 진단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만 가능

    그 외 조례로 정한 교통약자 (임산부, 출산후 12개월까지)

    위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와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2명이내)

이용방법

  • 앱 : 군포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 : (https://bokjicall.gunpouc.or.kr)

    전화 : 1899-4428
    ※ 중증보행장애인(비휠체어) 이용자는 대체수단 이용시 전화 1899-4428로만 접수가능.
    (앱, 홈페이지 접수는 경기도광역이동지원시스템 이용)

운행시간

  • 평일 06:00 ~ 21:00

    토요일, 공휴일 06:00 ~ 19:00

    일요일,명절(설날,추석)당일 08:00 ~ 17:00
    ※ 센터 상황에 따라 운영시간 변경 가능

이용횟수

  • 일 4회

운행지역 및 차량

  • 운행지역 및 차량에 대한 표 이며, 구분, 운행지역, 운행차량 정보를 제공
    구분 운행지역 운행차량
    일시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이용자 (비휠체어) ‧ 군포, 의왕, 안양
    ‧ 과천 (군포 출발 편도)
    ‧ 그 외 수도권 (군포 출발 편도)
    * 병원진료 목적만 이용가능
    * 진료 예약증 또는 예약문자 지참 필수
    대체수단
    (교통약자전용차량, 임차택시)
    * 진료목적 수도권 이용은 ‘교통약자전용차량’만 이용가능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임산부 (출산 후 12개월)
    비휠체어 중증보행장애인 군포 대체수단 (교통약자차량, 임차택시)

이용요금

  • 이용요금 대한 표이며, 기본요금(10Km), 초과요금(10Km 이후), 비고 정보를 제공
    기본요금(10km) 초과요금(10km 이후) 비고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1,500원/ 2024년 1월 기준)
    5km당 100원 가산 이용요금은 카드결제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