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이용대상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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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보행장애가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를 제출한 휠체어 이용자
- 진단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만 가능위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와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2명이내)
대체수단 이용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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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비휠체어 장애인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보행장애가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를 제출한 비휠체어 이용자
- 진단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만 가능그 외 조례로 정한 교통약자 (임산부(군포시민), 출산후 12개월까지)
위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와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2명이내)
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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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신청 및 서류제출
- (팩스:031-390-7630,
메일:gpcc@gunpouc.or.kr)
- 이용대상자 심사
- (심사기간:7~10일소요)
- 등록결과 통보
- (문자)
- 배차접수 및 이용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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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대상 및 제출서류에 대한 표이며, 구분, 추가 제출서류,공동 제출서류 정보를 제공 구분 추가 제출서류 공동 제출서류 중증장애인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 ‘○‘에 해당하는 자 복지카드 앞/뒷면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지체장애는 장애인증명서 필수)1. 등록신청서 2. 서약서 3.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 ‘△’에 해당하는 자 1. 복지카드 앞/뒷면 사본, 장애인증명서
2. 복지카드 및 장애인증명서 발급처(관할 주민센터)에서 교부한 “장애정도심사결과” 또는 “보행상 장애판정”을 증빙할 수 있는 공공기관 발급 서류
일시적 장애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1. 신분증 앞/뒷면 사본
2.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문구와 휠체어 여부가 명시된 종합병원급에서 발급한 진단서 (소견서 불가)
※ 하단 진단서 필수요건 참고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임산부
(출산 후 12개월까지)1. 신분증 앞/뒷면 사본
2.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빙서류
진단서 필수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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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움 또는 불가능함’ 문구를 반드시 명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반드시 명시 (기간 없을 시 6개월 이용)
휠체어 이용자의 경우 진단서에 휠체어 이용자임을 반드시 명시
종합병원급 이상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만 인정 (보건소, 의원, 단일과 진료기관은 불가)
등록 신청서 다운로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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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호)이며, 구분,장애유형,심한 장애 정보 제공 구분 장애유형 심한 장애 신제척 장애 지체장애 상지 절단 △ 하지 절단 ○ 상지 관절 △ 하지 관절 ○ 상지 기능 △ 하지 기능 ○ 척추 장애 ○ 변형 장애 뇌병변장애 ○ 시각장애 ○ 청각장애 청력 평형 ○ 언어장애 신장장애 ○ 심장장애 △ 호흡기장애 △ 간장애 △ 안면장애 장루ㆍ요루장애 △ 뇌전증장애 정신적 장애 지적장애 △ 자폐성장애 △ 정신장애 △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 ‘△’에 해당하는 자 추가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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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 ‘△’에 해당하는 자 추가서류 안내, 구분,대상자,안내서류 정보 제공 대상자 안내서류 보행상 장애 △
대상 고객 서류
(고객 해당 주민센터 사회복지사에게 요청 발급)2019년 7월 이전 장애 판정자 사회복지사에게 보행상 장애 유무를 작성 요청하여 장애인 증명서 비고란에 명시 후 제출 2019년 7월 이후 장애 판정자 ‘장애정도 추가결과 심사안내문’을 사회복지사에게 요청 ※보행상 장애 해당일 경우에만 ‘장애인’으로 등록 가능/ 비해당의 경우 ‘일시적’ 이용자로 등록 가능 (진단서 제출 필요)
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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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기간에 대한 표 이며, 구분, 이용기간 정보를 제공 구분 이용기간 중증보행장애인 기간 제한 없음
(복지카드에 만료일이 기재 된 경우 그 기간까지)일시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이용자 진단서에 기재된 기간
(미 기재 시 6개월)임산부 출산 후 12개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