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이용대상 및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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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진단서(종합병원에서 발급)를 제출한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진단서(종합병원에서 발급)를 제출한 자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
임산부 (출산 후 12개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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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대상 및 제출서류에 대한 표이며, 구분, 추가 제출서류,공동 제출서류 정보를 제공 구분 추가 제출서류 공동 제출서류 심한장애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 '○'에 해당하는 자 복지카드 앞/뒷면 사본, 장애인증명서 1. 등록신청서 2. 서약서 3.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 ‘△’에 해당하는 자 1. 복지카드 앞/뒷면 사본, 장애인증명서
2. 복지카드 및 장애인증명서 발급처(관할 주민센터)에서 교부한 “장애정도심사결과” 또는 “보행상 장애판정”을 증빙할 수 있는 공공기관 발급 서류
일시적 장애로 버스ㆍ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사람1. 신분증 앞/뒷면 사본
2.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문구와 휠체어 여부가 명시된 종합병원급에서 발급한 진단서 (소견서 불가)
※ 하단 진단서 필수요건 참고임산부
(출산 후 12개월까지)1. 신분증 앞/뒷면 사본
2.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빙서류
진단서 필수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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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움 or 불가능함‘ 문구 반드시 명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반드시 명시 (기간 없을 시 6개월 이용)
휠체어 이용자의 경우 진단서에 휠체어 이용자임을 반드시 명시
종합병원급 이상 병원에서 발급
종합병원 검색 사이트: 건강보험심사평가원(메인페이지→의료정보→병원?약국찾기→병원?약국 종류별 찾기)
보건소, 의원, 단일 과 진료기관은 불가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 ‘△’에 해당하는 자 추가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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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 ‘△’에 해당하는 자 추가서류 안내, 구분,대상자,안내서류 정보 제공 구분 대상자 안내서류 보행상 장애 △
대상 고객 서류
(고객 해당 주민센터 사회복지사에게 요청 발급)2019년 7월 이전 장애 판정자 사회복지사에게 보행상 장애 유무를 작성 요청하여 장애인 증명서 비고란에 명시 후 제출 2019년 7월 이후 장애 판정자 장애정도 추가결과 심사안내문’을 사회복지사에게 요청 ※보행상 장애 해당일 경우에만 ‘장애인’으로 등록 가능 / 비해당의 경우 일시적 장애로만 등록 가능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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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호)이며, 구분,장애유형,심한 장애 정보 제공 구분 장애유형 심한 장애 신제척 장애 지체장애 상지 절단 △ 하지 절단 ○ 상지 관절 △ 하지 관절 ○ 상지 기능 △ 하지 기능 ○ 척추 장애 ○ 변형 장애 뇌병변장애 ○ 시각장애 ○ 청각장애 청력 평형 ○ 언어장애 신장장애 ○ 심장장애 △ 호흡기장애 △ 간장애 △ 안면장애 장루ㆍ요루장애 △ 뇌전증장애 정신적 장애 지적장애 △ 자폐성장애 △ 정신장애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 '○'인 경우 당연히 보행상 장애를 인정하되, '△'로 표시된 경우는 보행상 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함
특별교통수단 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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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수단 이용기간에 대한 표 이며, 구분, 이용기간 정보를 제공 구분 이용기간 장애인 보행상 장애 ○ 최근이용일 기준 3년까지 보관 보행상 장애 △ 일시적 장애 진단서에 명시된 대중교통수단 이용 제약 기간
(기간이 명시되지 않을 시 진단서 발급일 기준 6개월)임산부 출산 이전: 출생예정일
출산 이후: 출산일 기준 12개월
이용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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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요금에 대한 표이며, 기본요금, 초과요금, 비고 정보를 제공 기본요금 초과요금 비고 10km 1,500원 5km당 100원 - ※ 주차비용 등 부대비용은 이용고객 부담(고속도로 통행료 공사부담)
이용방법
- 고객 등록 완료 후 콜 센터 1666-0420(시외), 1899-4428(시내) 전화
- 또는 광역 앱(경기도광역이동지원시스템), 광역 홈페이지(https://ggsts.gg.go.kr)를 통해 신청
- (※경기도 광역 홈페이지 or 앱 회원가입을 해야만 앱, 홈페이지 접수 이용가능)
- 당일콜(즉시콜) : 목적의 제한 없이 이용 가능
- 야간콜의 경우 (21시 ~ 06시) 운영 (1899-4428 전화로만 접수 가능)
- 신청일 출발지 승차 후 목적지 하차 (출발지 군포시내여야 가능)
- 이용대상자와 함께 보호자 2인까지 동승 가능(총 탑승인원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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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등 제출서류 한글(HWP)다운로드 MS워드(DOCX)다운로드
※ 이용신청서 이메일 접수 : gpcc@gunpouc.or.kr
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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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카드(신분증)등 증빙서의 제시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
실제 탑승인과 복지카드(신분증) 및 증빙서의 이용 대상자가 다를 경우
보호자 없이 탑승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운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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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연락 없이 차량 도착 후 10분 이내에 미승차한 경우
차량이 신청 지점으로 갔으나 고객이 없거나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상담원 및 운전원의 정당한 요구(안전 조치 등) 및 안내에 불응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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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이용제한의 사유로 제한된 횟수가 월 5회 이상인 경우
교통약자와 동반할 목적이 아닌 일반인의 동승 및 중도 하차를 요구한 경우
본래 이동 목적과는 다르게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한 경우
의도적으로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을 방해한 경우(욕설, 폭행, 방뇨, 오물투기 등)
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의 공유재산을 손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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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납부할 때까지 이용 제한
이용 제한 제외 :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상황(긴급한 부상, 질병 등)
이용(승차) 거부
당일 이용 제한
1개월 제한
기타
협조사항
- 승차 위치에서 대기 및 증명서(복지카드 또는 신분증) 제시
- 운전원(차량) 지정 불가 및 접수 사항 이외 운행 불가(운행 중 합승, 경유 등 불가)
- 취소 및 변경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탑승 전에 연락
- 직원의 안전 조치(보호자 동승, 안전벨트 착용, 애완견 탑승 제한 등) 준수
- 운행 방해(운전원 신체접촉, 종교 강요, 폭언, 과도한 음주 등)행위 금지
※ 고객님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 드립니다.
실천사항
- 이용하시는 고객을 내 가족같이 친절히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의 철저한 점검과 안전운행을 통하여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객님이 원하는 곳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 차량을 필요로 하시는 모든 고객에게 고른 혜택과 고객의 요구에 즉시 대응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고객이 행복한 최고의 친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 고객을 섬기는 친절한 마음과 태도로 작은 것에도 귀 기울여 불편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안내 및 문의
- 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나 기타 불편사항이 있을 시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면 정성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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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센터 : 1899-4428
· 팩스 : 031-390-7630
· 이메일 : gpcc@gunpouc.or.kr